문 13.
의뢰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화재가 나자 화재보험 회사 X에 허위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1억 6천만원 정도였던 실제손해액의 2배가 넘는 3억 6천만원을 청구했다가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다. A는 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L을 선임하였으며, 소속변호사 중 변호사 甲, 乙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변론을 맡게 되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사 甲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乙 혼자서 변론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A는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무렵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미달로 해산되었다. 그 후 이번에는 회사 X가 A를 상대로“가짜 거래내역서를 첨부해 실손해보다 2배나 높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사유”라는 이유로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L의 소속변호사였던 변호사 甲 개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A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甲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L의 소속변호사였던 사실을 알고도 항소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사 甲이 화재보험 회사 X의 보험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