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A회사에는 적법한 설립신고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甲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다. 甲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A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A회사를 압박하고자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 그 여파로 인해 A회사는 부품납품을 적기에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A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입장문】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행위는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노사가 대립할 때가 아니라 더욱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1. A회사는 부품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연장근로 거부를 주도한 甲노동조합의 집행부 3명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3명은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40점)
2. 甲노동조합은, A회사의 입장문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甲노동조합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