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B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30명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B노동자연대’라는 단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하였으나 아직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자 B회사는 인사부 주도로 또 다른 C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B노동자연대의 평조합원을 대상으로 B노동자연대를 탈퇴하고 C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다.
B노동자연대의 丁을 포함한 조합원 10여 명은 점심시간 중 B회사 내 공터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어용노조 물러가라. 노조탄압 분쇄하자.”라는 구호를 약 20분간 외치고, 구내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B회사 근로자 약 50여 명에게 “B회사가 설립을 주도하는 C노동조합은 어용노조로서 B노동자연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B노동자연대는 B회사의 처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B회사의 대표이사는 丁 등 조합원들에게 “당신들은 회사의 암적 존재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회사는 丁을 해고하면서 그 근거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제시하였다.
1. B노동자연대와 丁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丁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B노동자연대와 丁은 정당한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30점)
2. 丁은 사내집회와 유인물배포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B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주장한다. 각 주장은 타당한가? (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