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사례형 기출민사법 사례형제13회 제1문의4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4

제13회 변호사시험민사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1문의 4〉

< 기초적 사실관계 >

甲은 乙로부터 전기자동차 50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위 자동차 제작을 위해 丙으로부터 전자브레이크 및 모터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전기자동차 30대를 인도받았는데, 위 자동차 중 15대의 자동차에서 고주파 소음이 발생하였다. 甲과 乙은 공동으로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丙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브레이크 내부의 금속 부품이 파열되었기 때문’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위 전자브레이크는 丙의 하도급 업체인 丁이 제조한 것이었다.

甲은 위 고주파 소음의 원인을 찾기 위한 비용 및 수리 비용으로 13억 원을 지출하였다면서 乙을 상대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총 1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丁의 과실로 전자브레이크 내부의 금속 부품이 파열되었고, 乙은 丙이 丁으로부터 전자브레이크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전자브레이크에 발생한 하자는 甲이 乙에게 지시(설계)한 내용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되었다.

< 문제 >

1.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① 丙과 丁이 乙의 지시 또는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乙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전자브레이크 제작 과정에 丙 또는 丁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乙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② 전자브레이크에 발생한 하자는 도급인인 甲의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66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乙의 위 각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20점)

< 추가적 사실관계 >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되, 乙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소하였다. 甲은 항소심 심리 도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선택적으로 병합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항소심법원은 甲이 선택적으로 병합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를 진행하였고, 심리 결과 위 청구가 이유 있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乙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문제 >

2. 항소심법원의 판결이 타당한지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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