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사례형 기출민사법 사례형제12회 제3문의2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제12회 변호사시험민사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3문의 2〉

유명 가수인 甲은 乙과 대형 레스토랑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甲은 사업자금 5억 원 전액을 출자하되, 레스토랑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레스토랑은 乙의 단독명의로 운영한다.

3. 이익의 분배는 甲과 乙이 7대 3의 비율로 한다.

4. 상호는 ‘월드스타 甲 레스토랑’으로 한다.

乙은 위 약정에 따라 레스토랑 영업을 개시한 이후 식자재도매상인 丙과 식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에게 3억 원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 문제 >

丙은 지급받지 못한 식자재납품대금을 甲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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