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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2

제12회 변호사시험민사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3문의 2〉

유명 가수인 甲은 乙과 대형 레스토랑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甲은 사업자금 5억 원 전액을 출자하되, 레스토랑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레스토랑은 乙의 단독명의로 운영한다.

3. 이익의 분배는 甲과 乙이 7대 3의 비율로 한다.

4. 상호는 ‘월드스타 甲 레스토랑’으로 한다.

乙은 위 약정에 따라 레스토랑 영업을 개시한 이후 식자재도매상인 丙과 식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에게 3억 원의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 문제 >

丙은 지급받지 못한 식자재납품대금을 甲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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