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문〉
甲과 乙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가 인적이 드문 내리막의 골목에 세워진 A의 자동차를 보고, 乙은 자동차에서 20여미터 떨어진 전봇대 뒤에서 망을 보고 甲은 자동차를 훔쳐서 타고 가되 만약 자동차 주인이 오면 甲이 주인의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였다. 乙이 망을 보는 동안 甲은 자동차에 다가가 혹시 차에 누군가가 타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문을 잡지 않고 자동차 내부만을 손전등을 이용해서 보다가 차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甲은 자동차 문을 따고 시동을 걸기 위해 자동차를 이리저리 조작하던 중 핸드브레이크를 풀자 자동차가 단순히 굴러 내려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박고 멈췄다. 그때 자동차 주인 A가 이를 보고 달려와 甲과 乙을 체포하려고 하자, 乙은 그대로 달아났고 甲은 이를 면할 목적으로 A를 때리고 뿌리친 다음 자동차에서 내려 급히 달아났다.
甲은 다음날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의 집에서 B에게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B로부터 즉석에서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다. 이후 甲은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급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고, 할인점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리고 甲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50만원은 그 다음날 丙의 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丙에게 건네주었다. 甲, 乙은 그 무렵 경찰에 체포되었다.
乙은 경찰 및 검찰의 조사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甲은 다른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乙과의 자동차절도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검사는 甲과 乙이 함께 기소된 공판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로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甲은 이에 대하여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乙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지 않고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임의성, 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고, 甲과의 공동범행 사실을 진술하였다. 한편, 乙로부터 “내가 甲과 함께 자동차를 훔치려고 시도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丙의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와 丙의 법정증언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 甲, 乙의 형사책임은? (60점)
2.甲의 자동차절도와 관련하여 ①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②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③ 乙의 법정진술, ④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⑤ 丙의 법정증언을 甲의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