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사례형 기출형사법 사례형제14회 제2문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2문

제14회 변호사시험형사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2문〉

(1) 주점을 운영하던 甲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A의 가방 안에 현금 다발이 있는 것을 보고 종업원 乙과 공모하여 甲이 망을 보면 乙이 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과 乙이 A를 미행하던 중 A가 공원 벤치에 앉자 甲은 근처에서 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乙이 A에게 몰래 다가가 A의 가방을 집어드는 순간 甲은 급한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돌아갔다.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A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방을 들고 공원을 막 나가려는 乙을 목격하였다. 이에 A가 乙을 100m 가량 쫓아가 어깨와 목덜미를 붙잡자 乙은 항거하기 위해 A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택시로 귀가하던 甲은 도착지에서 택시 기사 丙과 과다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丙은 甲과 시비 끝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는 요금 문제는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하지만 丙은 P가 너무 편파적이라면서 당장 甲을 파출소로 연행해 가라고 항의하였다. 항의가 받아들여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丙은 P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며 P를 밀어 넘어뜨렸다.

(2) 위 과정을 지켜보던 甲은 P에게 丙이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하였다. P는 丙에게서 임의제출받은 블랙박스에서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영상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만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 후 P는 甲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P는 甲 및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丙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압수할 물건: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丙의 태블릿 PC, 휴대폰 등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및 위 전자정보). P는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丙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丙은 없고, 丙의 동거인인 C만 있었다. P는 C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선별 과정에의 참여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C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P는 丙 소유의 태블릿 PC에서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이미징하고, 丙 소유 휴대폰에서 N 클라우드에 자동로그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보니 丙이 X, Y, Z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파일을 발견하고 이 또한 압수하였다. 검사는 丙을 피해자 甲, X, Y, Z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공소 제기하였다.

< 문제 >

1. (1)에서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甲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판례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그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논거를 제시하시오. (20점)

2. (1)의 밑줄친 부분을 ‘乙이 A에게 다가가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뺏는 과정에서 등산용 칼을 들이대자 A가 황급히 도망가다가 바로 옆 도로를 건너던 중 갑자기 뛰어든 A를 미처 보지 못한 T가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A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A의 장파열을 치료하던 의사가 수술을 지연하여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로 바꿀 경우 乙의 죄책을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15점)

3. (1)과 관련하여, 甲과 乙이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으며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W가 당해사건 법정에 출석하여“乙이 나에게 와서 말하길, ‘甲과 함께 현금을 훔치려 했는데 그만 사고가 나서 A를 다치게 했다’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때 甲, 乙에 대한 W의 위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각 검토하시오. (10점)

4. (1)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중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범죄 체계상 지위에 관한 각 견해를 서술하고, 그에 따른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단, P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전제함). (20점)

5. (2)와 관련하여, N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태블릿 PC에서 이미징한 자료를 丙의 X, Y, Z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임의제출 받은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다고 전제함). (15점)

6. (2)와 관련하여, 만약 甲이 P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甲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甲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 (10점)

7. (2)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은 丙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丙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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