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사례형 기출공법 사례형예비1회 제1문

예비1회 변호사시험 공법 사례형 제1문

예비1회 변호사시험공법 사례형기출 원문 그대로

제 1 문

A는 대자본을 투입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로 하고,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A는 건물건축면적의 증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및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휴양콘도미니엄 1개를 2명의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제도(2구좌 분양이라 함)를 악용하여 가족 2명의 명의로 휴양콘도미니엄 1개를 분양받아서 개인별장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내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되었다.

이에 관할관청은 그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및 건축허가처분을 하면서 “2구좌 분양은 분양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는 할 수 없다”는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그 후 국회는 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함에 있어 가족들만을 분양자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였고, 위 개정 법률은 A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 A가 향후 콘도미니엄을 분양함에 있어 그 제한을 받게 되었다.

[참고사항]

(1) 사업계획승인은 재량행위이고, 건축허가처분은 기속행위이다

(2)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관광진흥법령이나 건축관련법령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1. 가. A가 위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쟁송수단에 관하여 논하라.(35점)

나. 위 승인조건 및 허가조건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찾아 논하라.(40점)

2. 위 개정 관광진흥법 조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하라.(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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