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문의 3〉
대통령 甲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그 소추의결서는 「국회법」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현재 탄핵심판이 계속 중이다. 국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하였다. 국무총리 乙은 위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이의서를 붙여 헌법 제53조 제2항의 기간 내에 국회로 환부하면서 그 재의를 요구하였다. (위 사례는 가상의 것임)
乙이 위 법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거부사유의 당부(當否)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