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甲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 乙은 보존행위로서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토지가 분할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③
공유자 甲, 乙, 丙이 나대지인 X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과 관련하여 丙이 X 토지 전체를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한 후 丙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후 甲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취득한 丁은 이러한 특약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을 당연히 승계한다.
④
과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다른 공유자들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통상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다.
⑤
과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 甲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다른 공유자 乙은 甲에 대하여 방해제거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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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甲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③ 공유자 甲, 乙, 丙이 나대지인 X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짓는 것과 관…… ④ 과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⑤ 과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 甲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