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에 대한 신원보증 서류에 기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 乙의 채권자 丙에게 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서면에 기명날인 한 경우, 丙이 甲이 이러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기명날인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보험회사 甲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고객 乙이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 착오는 보험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