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그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②
청산인이 합명회사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유한회사는 출자의 인수에 있어서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④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그러한 권한을 새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합명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 ③ 유한회사는 출자의 인수에 있어서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④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 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