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②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나,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들 중 1인인 甲이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다른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제기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게 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5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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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함으…… ②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④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가…… ⑤ 주주대표소송의 원고들 중 1인인 甲이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