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제1심 변론에서 甲에 대한 1,000만 원의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임대차 존속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 종료 후에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지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는 있다.
②
乙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乙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계항변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위 소송계속 중 乙이 甲을 상대로 위 1,000만 원의 차임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⑤
만약 乙이 임대차 존속 중 이미 연체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고, 그 사실을 위 소송에서 주장·증명한다면, 그 상계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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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임대차 존속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② 乙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③ 乙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계항변을 철회할 수…… ⑤ 만약 乙이 임대차 존속 중 이미 연체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