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마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②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이행권고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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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마칠 것을 약정…… ②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 ③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이행권고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 ④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