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민법」이 정한 조합의 해산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나 청산에 관한 규정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②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조합 당사자 간 불화,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조합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다.
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지분계산에 있어서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비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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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민법」이 정한 조합의 해산 사유와는 다른…… ③ 조합 당사자 간 불화,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④ 조합이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 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