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④
직무대행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법인의 승낙이 없으면 사임의 효력……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③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④ 직무대행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