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3.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ㄴ. 채권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이고 채권양도 후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도되는 채권에 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채권양수인에게 송달되더라도 위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
ㄷ.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의 지위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금전지급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