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에 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회사는 A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지만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A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B회사는 영업양수 이후 동일한 호텔 영업을 하면서 A회사가 사용하던 ‘△△제주’라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A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B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②
B회사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B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한 양수인의 책임)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③
A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B회사의 변제책임은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④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A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B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B회사에 있다.
⑤
A회사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B회사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B회사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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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A회사와 근로자 간…… ② B회사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 ④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A회사…… ⑤ A회사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