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②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도 「민법」 제865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피상속인 甲(女)의 공동상속인 乙과 丙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丁이 甲의 자(子)임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乙과 丙이 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丁이 부인할 수 없다.
④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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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 ②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도 「민법」 제865조에서 정한…… ④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 ⑤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