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한다.
④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하되고, 이 경우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조건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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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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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 ④ 해제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제조건이 성취……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