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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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여야…… ③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 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