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민사법 선택형
문 49.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지만, 이사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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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여야…… ③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 ⑤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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