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주식회사가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인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서 정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
⑤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는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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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회사가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 ③ 주식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 ④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 ⑤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는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