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계약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계약 당시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선행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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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②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 ④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⑤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