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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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해당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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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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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해제 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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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③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④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