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은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④
주주 아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자신의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후임 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 소집통지로서 법정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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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②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⑤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