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민사법 선택형
문 37.
A주식회사는 甲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매수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당시 A회사와 甲은 어음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漠杳 홍 어 음 甲 귀하 금 60,000,000원(금 육천만 원정)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26년 4월 28일 ․발행일: 2025년 11월 30일 ․지급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발행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수은행 법조빌딩 2층 원천동 지점 A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위 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위 어음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빌딩 2층’을 발행지로 본다.
위 어음의 어음금액은 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6년 4월 28일’부터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결정된다.
만일 甲이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고 2026. 4. 29. 乙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乙이 A회사와 甲 사이에 이루어진 위 지급합의에 대하여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乙에게 甲과의 위 지급합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만일 丙이 위 어음의 앞면에 단순하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였다면, 丙은 A회사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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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요건…… ② 위 어음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빌딩 2층’을 발행지로 본다.… ④ 만일 甲이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고 2026. 4. 29. …… ⑤ 만일 丙이 위 어음의 앞면에 단순하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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