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변제기 2026. 5. 3.)을 가지고, 乙은 甲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변제기 2026. 9. 25.)을 가진다. 乙이 2026. 11. 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날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26. 9. 25.로 소급하여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상계금지특약이 붙어 있더라도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丙은 그 채권으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甲의 乙에 대한 고의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甲이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乙에게도 미친다.
⑤
피고(乙)의 소송상 상계에 대하여 원고(甲)가 乙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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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변제기 2026. 5. …… ②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상계금지특약이 붙어 있더라도 甲으로부터……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⑤ 피고(乙)의 소송상 상계에 대하여 원고(甲)가 乙의 자동채권을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