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이 설치되어 토지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아울러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나,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⑤
甲은 乙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甲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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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이 설치되어 토지…… ②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⑤ 甲은 乙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