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제한능력자인지 여부가 연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행위능력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는 제한능력자의 보호보다 거래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④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어야 하지만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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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 ④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