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있었던 소송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의 피고인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6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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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 ②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있었던 소송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권리의 소멸시효중단 효과는 채무자에…… 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