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2026. 9. 1.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乙과 丙 모두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단, 아래의 각 청구 시점은 2026. 9. 1.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1992.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04. 5. 18. 이루어진 후 C 명의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24.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C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이 1992.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14. 5. 18. 이루어진 경우,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면 丙은 A를 대위하여 B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1982.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04. 5. 18. 이루어진 후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22.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D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乙이 1986. 9. 16., 丙이 2008. 9. 16. 각각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04.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자기의 점유와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을 대위할 필요 없이 B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