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정한 경우 ‘검사 합격’은 도급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이다.
③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④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며,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이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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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③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 ④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 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