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민사법 선택형
문 70.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청구원인이 된다.
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乙을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甲 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삼은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甲 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전소)에서 乙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 회사의 다른 이사 丙이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부존재확인의 소(후소)를 제기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2026. 10. 1. 乙과 丙을 새로이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어서 乙과 丙을 포함하여 새로이 구성된 甲 회사의 이사회는 같은 달 8. 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乙과 丙을 제외하면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甲 회사의 주주 丁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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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 ② 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 ③ 乙을 甲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④ 甲 주식회사의 이사 乙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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