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자이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이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乙이 丙 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甲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소송에서 법원은 丙과는 별도로 乙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 소송에서 丙이 甲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③
위 소송에서 패소한 丙을 위하여 乙이 항소한 경우에도 丙은 乙의 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④
위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乙과 丙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⑤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6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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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소송에서 법원은 丙과는 별도로 乙에게도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 소송에서 丙이 甲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민사…… ③ 위 소송에서 패소한 丙을 위하여 乙이 항소한 경우에도 丙은 乙의 위…… ④ 위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