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민사법 선택형
문 16.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약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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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④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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