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그 예정배상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④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약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
⑤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④ 위약벌이 약정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