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착오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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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②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 ④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