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민사법 선택형
문 63.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를 ‘제1소송’이라 함). 이 소송 도중에 乙은 甲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이를 ‘제2소송’이라 함). 이후 제1소송의 기일에서 乙은 주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예비적으로 제2소송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이 주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 또는 예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은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제1소송에서 예비적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甲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있지만 乙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법원은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줌으로써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이유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乙이 계속 중인 제2소송에서 청구한 대여금채권을 제1소송에서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6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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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주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 또는 예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은…… ③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 ④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법원은…… ⑤ 乙이 계속 중인 제2소송에서 청구한 대여금채권을 제1소송에서 자동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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