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를 ‘제1소송’이라 함). 이 소송 도중에 乙은 甲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이를 ‘제2소송’이라 함). 이후 제1소송의 기일에서 乙은 주위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예비적으로 제2소송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주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 또는 예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은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제1소송에서 예비적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甲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있지만 乙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③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④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법원은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줌으로써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이유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乙이 계속 중인 제2소송에서 청구한 대여금채권을 제1소송에서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6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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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주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 또는 예비적 항변으로 주장한 사실은…… ③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 ④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법원은…… ⑤ 乙이 계속 중인 제2소송에서 청구한 대여금채권을 제1소송에서 자동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