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게 하는 1차 부양의무이다.
②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이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2차 부양의무이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한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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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③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⑤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함에도 2차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