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④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위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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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행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토지수용보…… 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