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로 확정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甲의 공유지분이 공유자 아닌 乙에게 양도되었다면, 乙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 위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6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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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 ② 공유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현…… ③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