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②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③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로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어긋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다.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의 요건이 구비되어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변론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위 조항의 단서에 따라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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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②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 외…… ③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경우,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