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A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A주식회사의 본점이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의 ‘근무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③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④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정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에 따른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단 위 요건이 구비되어 우편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송달할 서류는 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위 조문에 정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5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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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A주식회사의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 ②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 ③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 ④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