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민사법 선택형
문 42.
비상장회사 甲주식회사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1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甲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신주발행에는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甲회사는 정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한 바 없으며, 실권주의 처리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도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甲회사는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 甲회사가 승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신주인수인은 甲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그 납입채무와 甲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甲회사는 이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4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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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甲회사는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 ② 신주인수권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 甲회사가 승낙하면 그 양도…… ③ 신주인수인은 甲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그 납입채무와 甲회사에 대한 채권…… ⑤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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