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해 유언이 작성된 경우에 그 증서보관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봉인된 유언증서 개봉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적법한 유언이라도 개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
③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나 원고적격은 제한되지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처분권 및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제한능력자와 달리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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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수증서에 의해 유언이 작성된 경우에 그 증서보관자는 유언자의 사망…… ② 봉인된 유언증서 개봉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 ③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나 원고적격은…… ④ 제한능력자와 달리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