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민사법 선택형
문 1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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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특약에서 정한 사…… ③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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