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민사법 선택형
문 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알고 묵인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복대리인 선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음행위자가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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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 하여금 대…… ④ 「상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⑤ 어음행위자가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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