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알고 묵인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복대리인 선임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상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어음행위자가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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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대리행위에 따른……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 하여금 대…… ④ 「상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⑤ 어음행위자가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