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인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②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③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4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할 수 없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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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 ③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소재불명 또는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