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②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이혼소송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2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
⑤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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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고 객관적으로…… ②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부의…… ③ 이혼소송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유를 주…… ④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