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민사법 선택형
문 27.
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혼소송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2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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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고 객관적으로…… ②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부의…… ③ 이혼소송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유를 주…… ④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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