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④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채무자가 채권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계약의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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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②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 ③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 ④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